방광우 선생님
개인 가정사로,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돌아가 몇 년간 지내려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 여권으로 6개월 미만 한국 방문시에 "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자꾸 헷갈립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 적어도 2-3년간은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
이 경우도 왕복 항권을 소지 해야 하는가요?
그냥 한국행 비행기 편도만 끊고 가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