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캐나다거주중)는 시민권신청중인 상태이고 남편은 영주권자로 영주권 유지기간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
향후 2~3년정도는 제가 한국에 약 반 이상은 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시민권을 딴후 한국에 나가서 남편과 같이 거주할 경우 그기간만큼 남편이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사실인지요?
혹시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