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던 콘도를 올해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요. 팔고나서 수익이 발생할시 Capital Gain Tax를 수익의 50% 내야하는걸로 들었는데 Primary Residence일 경우 exemption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primary residenece로 거주했지만 소유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중순에 구입/거주 시작했으니 올해 판다고 했을때 약 1년 남짓 소유한 셈이 되거든요. 참고로 다른 property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콘도 판매 수익이 나도 세금 면제가 될까요? 확실히 세금 면세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