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이 안좋아서 4년간 근무하다 그만두게 되어 EI를 신청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얼마간의
해고수당(severance pay)를 받았는데 오늘 서비스 캐나다 에서 온 편지를 보니 세전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
그 금액만큼 제한다고 하는데..... 수령금액은 그것의 반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신고할때 gross가 아닌 net income 을 적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있으신 선배님들과 회계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