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민을 오고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우편으로 오타와 인터네셔널 Tax Centre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Notice Of Assessment라는 집사람과 제이름 앞으로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각각 신고한내용의 Summury 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GST/HSTC를 자료가 없어 계산 못한다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써리 택스센터에서 우편물이 왔고요,
CCTB도 7월달에 보니 10불 정도가 오른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민을 와서 일을 못해서 거의 수입이 없어서 재작년 수입과 차이가 클텐데 두아이의 합계가 10불인게
정상인것인지요?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GST/HSTC가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 세금신고가 안된 것인지 제대로 되긴 한것인지?
제대로 신고는 하였기에 Notice Of Assessment가 온것인지...
CCTB는 7월부터 올해것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서 나온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