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캐나다 시민권 선서 참석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날짜에 한국으로 이사가(한국에서 3년 정도 거주 예정)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 선서식 참석 후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어른은(아이 어머니) 국적상실 신고, 아이(만10세)는 국적 보유 신고, 국내거소신고,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 여권 발급을 할 예정 이였습니다.
기존 밴 조선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한국에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 후 차후에 위와 같이 처리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나, 혹자는 시민권 선서 후 한국 여권을 사용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어
출국 전 캐나다 여권을 받아야 하며, 비행기표도 왕복표를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사/입국 후 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 후 캐나다 여권을 꼭 발급 받아야 한다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사 날짜, 비행기 예약 등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