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세금보고를 해왔었읍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금ㅂ보고를 하지않았다는걸을 뒤늦게 알게되었는데여
그 당시에는 수입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사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중에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 신청이나 Gst/Hstc 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쮸어 봅니다
국세청 온라인 웹싸이트에 보니 Gst/hst claim benefit 이나 tax return claim benefit ( incom '0"0 )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여
굼금해서 드러는데 알려주세요
할수잇다면 어꺼한 방법이 잇나요 본인이 직접할수도 잇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