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캐나다에서 시드니(캐나다)로 Skilled Workers(전문인력이민) 1차 서류를 접수하고
2010년 7월에 한국에 있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으로 2차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신체검사와 랜딩피를 내라고 대사관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신체검사는 오늘 하고 왔는데...
1>랜딩피는 어디로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는지?
2>랜딩피(뱅크드래프트) 제출시
화일넘버나 신체검사 영수증등, 다른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