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척이 ( 한국시민권자) $200,000정도 송금을 캐나다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활비와 학비로 친척한테 빌리는 돈입니다. 저는 유학생은 아니고 시민권자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릴때마다 보고를 해야되는지요? 얼마까지 송금이 가능한 액수가 있는지요? 국세청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