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자료를 통해서 캐나다 세금 관련 상식을 배우는 중, 저의 소득신고 시점과 해외자신 신고 시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 글에 보면, 소득신고는 이민 온 첫번째 년도부터 해야 하고, 해외자산 신고는 이민 온 두번째 년도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그 시점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
아울러, 올해 이민가면서 현재까지도 한국의 집을 매도 못 했습니다. 잘 안나가네요..
제 상황 :
2011년 4월 영주권으로 밴쿠버 도착 및 생활 중.
1. 저의 첫번째 소득신고는 2011년 4월 이민온 이후 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2012년 4얼30일까지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저의 첫번째 해외자산 신고는 2011년까지에 대해서는 안하고, 2012년 1월부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에는 하지 않고, 2013년 4월30일까지 하면 되는 것인가요? ( 2013년 이후로는 매년...)
3. 저는 한국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는데, 그 집을 2012년 중에 매도해서 캐나다로 자금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데, 캐나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 소득으로 보고 제가 캐나다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4. 집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매도가 되질 않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매도하면 캐나다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언제 팔든 캐나다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