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살려고 입국한 날로부터 1095일 이라고 하는데
제 경우 임시랜딩해서 10일 정도 체류하고 10개월 후에 진짜로 이주 하였습니다
임시랜딩때 PR카드니, SIN카드 같은 거 다 신청했구요
그래서 PR카드엔 임시랜딩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랜딩일로부터 체류기간을 계산해야할지 실제로 이주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