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도에 캐나다로 랜딩을 하였고, 한국에는 랜딩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매년 세금보고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요, principal 또는 primary residence로 지정한적은 없습니다.
2010년도 9월부터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primary residence로 인정을 못 받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 세금 보고를 할때, 거주자나 비거주자 어느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