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 pnp승인후 11월 초에 연방으로 접수가 된 상태 입니다...아직 별다는 파일넘버를 받지 못한 상황에
11월 중순경에 음주에 걸렸어요 벌금은 가장 낮은것을 내고 경고를 당한정도 이고 3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차를 압수 당하지는
않고요...
걱정은 연방에 들어가면 신원조회를 할때 이 사항이 뜰까요?
뜬다면 이민에 큰 영향을 주나요?
변호사를 사서 지워야 하나요?
지워야 한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수속료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답답한 심정입니다....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연방에 접수가 들어가고 나서 어느정도 지나야 파일넘버를 받고
신체검사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소요 예상이 어느정도인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