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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on expense 정정기간
소랍빠
(174.1.203.XXX) / 이메일:
euncs@yahoo.com
/ 번호: 6581 / 등록: 2011-10-06 21:43 / 수정: 2011-10-06 21:43 /
조회수:
413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소랍빠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에 알버타주에서 직장이직으로 집을 팔고 밴쿠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후 아직 집을 사지 않고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밴쿠버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비용을 2008년도 이사비용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008년도 세금보고를 정정하여 이사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언제까지 집을 사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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