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긍해서 상당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OVER TIME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주에 1번씩 PAY를 받고 있습니다.
80시간 (1주차 30시간 + 2주차 50시간) x 8 = 640불
나머지 10시간 x 8 x 1.5 = 120불
총 760불을 받아도 합법적인 것인지요.
단순히 비교해도 종업원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심하게 말하면
업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착취라고 까지 표현할 수 도 있는데
시간 8불과 2주 90시간으로 계산해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보다 더 높은 시급과 시간이 길다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것이 BC주 및 캐나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가요?
전문가 님의 멋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