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텍스신고할 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하는 신체검사 비용이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혹시 그럼 영주권 신청때 내는 접수비나 랜딩피도 공제처리 가능한지요?
타주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 보내는 비용이 들었고,
자가 운전으로 왔기에 숙박비,유대비 등등 들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요?
또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ㅡ 월패스만 가능한지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일로 구입하는 버스티켓을 사용하는데, 이 것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