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아이들 피지컬 엑티비티 즉 수영이나 여러 신체관련 레슨비는 한 아이당 500불씩 택스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아이들 12월쯤에 스키 레슨을 하는데 1500불정도가 들거 같은데요. 스키 레슨 비용도 텍스 혜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들 옷/신발 사는것도 15세 미만 아이들은 GST인가 PST를 제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정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애들 옷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근데 궁금한것은 아이들 옷이나 신발이 택스 혜택이 있다면 이미 팔기전에 택스를 제하고 팔면 될것을 왜 절차가 복잡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