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6월에 영주권( PR CARD)을 받고 2015년 6월까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갱신 위해서는 갱신신청 전 5년 기간중 최소 730일을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미국대학교에 재학중이여서 학기중에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방학중에만 캐나다 본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 최소 기간인 730일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즉 2011년에 100일, 2012년에 200일 등등 으로 5년 기간을 합산하여
730일을 초과될 경우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