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을보니 저도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자로 3년간 운영하던 스모크샾을 (본인 개인명의) 매도 하였는데, 올해 4월에 HST 납부할때
납세 기간을 12월29일까지로 하면서 29일까지만 납부하는 사유를 적는 란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아마 사유를 적는 란이 있었고 매도로 했기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던거 같습니다만)
비지니스매도시 부과되는 HST를 공제받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인한 양식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는데 매수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의 경우 GST와 PST(BN) ACCOUNT 페쇄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하는지요?
하여야 한다면 GST와 PST를 각각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