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은 몇년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서 대사관가서 서류도 내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세법상 non resident 로 보나요? 아니면 캐나다에도 따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