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교통사고 후 받게된 ICBC 보상금은 과세대상인지요? 과세대상이라면 소득보고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과세시점 또한 궁금합니다. 원천칭수는 되지 않는지요? 또 과세기준이 변호사비용 공제전 인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 공제 후 실 수령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