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8월29일에 PR를 받고 2011년 8월에 income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과정에 실수로 세금 약2천불을 내야하는 일이 생겼네요.
한인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세금신고도 안 했는데 child benefit 이 나왔다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세금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은 저에게 아무런 정보 주시지 않으셨고..
저두 benefit을 6월까지 받은 터라 캐나다 회계 연도가 7월부터 6월까지인 줄 알고
제가 2011년 1,2,4,5월에 홈스테이와 가디언해서 번 소득 만오천불을 2010년 소득으로 신고 하게되었습니다.
오타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2010년에 부분 거주를 해서 그 날짜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내고, 전 penalty와 이자가
붙어서 2천불이 된거라구...
adjustment reqirement form 작성하고 사실대로 benefit를 6월까지 받아서 회계연도를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로
잘못 알아서 2011년 4달동안 홈스테이로 번 돈을 2010년 소득으로 잘못 보고 했다고 레터 첨부해 보내려한다고 회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HST 문제, 글구 2011년에 만오천불 벌었다는 증명 등 등 복잡해진다고
2010년 영주권 받기 전에도 visitor로 whole year를 캐나다에 거주했었다는 증명만 해서 보내면 된다고
렌트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visitor로 캐나다에 거주를 해도 세금신고는 해야되는 거라구..
2천불 저에게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정말 회계사님 말씀처럼 2010년 전 기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다고 하면
세금 정정을 해줄까요?
혹시 그랬다가 정정이 안 되면 그 때 사실은 회계연도를 잘못 알아서 잘못 신청한거다라고 하면 그 쪽에서 웬지 안 믿어
줄 것 같아서 ..
그리고 저는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는데 , 전 영주권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 건 해야하나요?
해외자산 신고랑 2010년 세금 신고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내년쯤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 정리해서 돈 가지고 들어와서
주택 구입고려하고 있는데 그 때 또 세금내야하는건지요? 한국에서 부모님 재산 받게 되면 그 것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notice of assessment 받은지 1주일이 지났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만 하고 있딥니다.
tax를 내야 benefit 이 나온다는데 당장 세금 낼게 걱정이니... 그렇다고 adjust 요청하고 결과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8%
이자만 더 내게 될 것같구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