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영주권자) 부인과(영주권자,한국에 거주) 별거중이며 합의이혼 수속중입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명의 은행계좌로 우유값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회계사가 제 단독 계좌로 잘 못 신청하였고 그 이유인지 10월부터 우유값이 오질 않아서
텍스오피스 전화를 하니까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부인이 전화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전화불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유값이 일정기간 지나면 소급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