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바로 귀국을 하여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시험을 치러 가는데요,
health card를 귀국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랜딩페이퍼나 PR card, 아이들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
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