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10년) 8월에 Federal skilled 로 영주권 신청해서 올해 1월에 file number 받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전에 필리핀에 9개월정도 있었어요. 10년전쯤에요.
영주권신청할 때 외국에 6개월이상 있으면 범죄기록 첨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뢰한 이주공사에 물어보니 그 기록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9개월 정도니 괜찮을거라구 해서 그거 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그거 꼭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와이프가 한국에 다녀올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에서 그거 받을수 있다네요.
마침 필리핀에 친구가 회사때문에 나가 있어서 그 친구한데 부탁하면 3~4일이면 된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범죄기록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괜히 서류 진행되고 있는데 보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런지요?
벌써 서울로 서류접수된지 1년이 넘어버러셔 넘 늦게 제출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