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2년 2월5일이면 영주권 만료가 되는데 그냥 포기 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직접가서 포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서류상 만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경우에 박탈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남편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울 수 가 없었읍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시민권자 이구요... 혹 2-3년후 저나 아이들이 남편을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신청은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