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1시간씩 주 4회 즉 44시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 150% 를 지급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