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pnp로 영주권을 받은후 업주와 관계가 좋지 않게 그만두게 되어 업주가 영주권을
취소한다고 하면 취소가 되는건가요?
업주의 권한이 있는건가요?
어떤분이 그런말을 하던데 다른 이민이랑 틀려서 pnp는 그럴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