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연초에 $15,000의 TFSA 예금한도가 있었고, 2011년 2월에 주식을 $15,000 만큼산후, 3월에 그 주식을 모두팔고,
다시 2011년6월에 주식을 $15,000 샀다면, 초과예금으로 간주되어 1% 벌금으로 부과되는지요?
" 한해에 출금한 금액이 있었으면, 이것은 그해가 아니라 다음해의 예금한도액을 늘려준다 " 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예금이 아니라 주식이경우에도 적용이되는지요?
그렇다면 주식을 1년에 한번 밖에 사고팔수 있다는말인데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주식을 필요할때 매매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elee9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