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가 시행되기 전에 비지니스를 인수 하면서 당시 매도자로 부터 재고 물품에 대해서는 GST와 PST를
내지 않고 매입 하였었는데 이제 비지니스를 팔려고 하니 재고물품을 어떻게 넘겨 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도 HST를 부가 하지 않고 재고원가만 받고 넘겨 주어도 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 별도로 신고 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HST 납부할때 올해 발생한 전체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액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