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장부상 자산부분에 goodwill 이란 항목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PREMIUM으로서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GOODWILL 항목
즉, 사업체 인수가격을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하며
유효기간등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