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로부터 미국시민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13만불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해 주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가요?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리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