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한국에 방문중이구요(올해 9월말부터)
MSP는 자동이체로 매달 납부중입니다
원래 내년 5월에 다시 밴쿠버 들어갈 예정인데
BC 주 이외에서 6개월이상 머물 면 MSP가 취소되가나 정지되나요?
MSP에 문제가 된다면 6개월 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Temporary Absence 의 기준이 6개월인가요?
아래 써놓으신 답변보니깐
BC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BC주 밖에 지속적인 체류를 해야 할 경우
24개월까지이며, 5년 중 1회에 한하여 1년에 6개월 이상을 BC주 밖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것만 보면 6개월이상 머물수 있는거 같은데....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