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은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와있습니다.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질문이 세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서에 대한 번역 공증을
한국의 공증기관에서 해왔는데, 이민국 싸이트에보면 번역에대한 공증을
영사관에서 받을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요. 이말이 반드시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만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받은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가족일로 한국에 다녀와야할일이 생겼는데 영주권신청기간중에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잘못하면 입국시 '취소'의 위험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취소가 아닌 '거절'의 위험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위험하다면,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미루는게 나을까요?
세번째는, marriage certificate 을 내라고 되어있는데
한국 혼인신고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캐나다서 다시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