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Medical expense를 리포트하려합니다. 로컬 뉴스에 보니
- Ferderal 계산에는, group health와 dental plan에 대해 employer에 의해 deduct된 fee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fee는 치료비중 제가 지불한 cost이외에 extended insurance로 pay한 cost를 뜻하는지, 아니면 매달 납부하는 insurance (msp/extended) fee를 뜻하는지요?
- Provincial에는, employer에 의한 Health plan costs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Employer가 매월 msp와 extended plan에 일정부분 지불하는 fee를 말하는 것인지요?
* 만약 위의 내용이 맞다면
- employer에게 fee 지불 내역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 건가요?
- 지난 해에 리포트하지 않은 것은 다시 리포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