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요.(부모초청케이스)
어머니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연 소득이 24,000인데 시간을 늘릴려고 생각중이신가봐요.
그렇게 되면 연소득이 연27,000정도로 올라갈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소득이 24,000이고
그거에 맞춰야 다른 혜택들을 (msp면제, 세금혜택등) 보실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혹시 소득이 3,000느는것보다 다른 정부에서주어지는 혜택들이 더 많다면 지금 버시는 금액 24,000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편이 더 나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