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예금이자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쭐께요.
schedule 4 에 income from foreign source에
세금을 공제한 은행이자를 쓰나요? 아니라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어디에다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