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을 진행중 몇가지 서류 불충분 사유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하나가medical examination form (IMM1017 copy2)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후에
DMP에게 받아서 보내는것이 아닌지요? 아직 client number도 나오지 않았고 서류도 완전히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required document에 포함이 되어있네요. 혹시 진행순서를 좀 알수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IMM0008 F generic의 두번째 페이지는 신청자의 스폰서가 영주권자인경우에는 적지 않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 두번째 페이지 상단의 아주 fine letter에 그렇게 적혀 있는것으로 읽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