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RRSP를 한도보다 $4,000 정도 초과해서 샀습니다.
HBP로 인해 매년 $1,000 정도씩 갚아나가야 되는데, 초과해서 산 $4,000를 이번에 한꺼번에 HBP에 적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살던 집 A를 렌트 주고 다른 집 B에서 렌트해서 산다면 4년까지는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는데 4년째 되는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반드시 집 A에 다시 들어가 살아야지만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아니면 집 A에 다시 들어가 살지 않아도 렌트 준지 6년째에 매각한다면 양도차익의 2/6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