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새직장이 생기게 되서 급하게 아이를 daycare에 맏기려 하는데요.
매일 맏겨야되는건 아니고 해서 알아보니 라이센스 있는daycare에서 하루에 50불을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현재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서 웹사이트들어가 보니 subsidy가 이런경우는 하루 27불50센트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나머지 액수 22불50센트는 제가 그냥 내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인컴택스 신고할때 22불50센트 제비용으로 들었다고 기입하면 그것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출을 50불이라고 기입하는건지 22불50이라고 기입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일주일에 몇번 맏길지를 매주마다 스케줄이 변경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subsidy신청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알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나중에 한꺼번에 지불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