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거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요청 시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1일부로 인상 적용됐다.
연방 이민부(IRCC)는 2024년 12월 1일부로 임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관련 신청비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청비 인상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총 8가지다. 먼저 강제 출국명령이 집행된 상태에서 재입국 허가(ARC)를 신청하는 비용이 기존 459.44달러에서 479.75달러로 4.40% 올랐다.
또, 경범죄 기록 사면 신청비는 기존 229.77달러에서 239.75달러로, 중범죄 기록 사면의 경우 신청비가 1148.87달러에서 1199달러로 인상됐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회복 신청비도 4.69% 오른 239.75달러가 적용됐다.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신분 회복 신청비도 각각 394.75달러, 389.75달러가 됐다.
임시거주비자(TRP)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부터 4.34% 오른 239.75달러를 접수비로 지불해야 한다. TRP는 보통 범죄 기록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 참가비 또한 기존 172달러에서 179.75달러로 4.51% 올랐다. 참고로 워홀의 경우는 오픈워크 퍼밋 신청비 100달러와 바이오메트릭스 85달러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수수료 인상 전에 이미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신청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수수료 금액으로 전액을 지불했더라도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민부는 기존 신청 수수료와 새 신청 수수료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엔 IRCC 온라인 포털에서 결제 이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신청비가 인상되는 8가지 항목
▶︎관광 비자 신분 회복(Restoration of Visitor Status)
▶︎학생 비자 신분 회복(Restoration of Student Status)
▶︎근로 비자 신분 회복(Restoration of Worker Status)
▶︎추방 후 재입국 허가(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경범죄 기록 사면(Criminal Rehabilitation/ Grounds of Criminality)
▶︎중범죄 기록 사면(Criminal Rehabilitation/ Serious Criminality))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워킹홀리데이(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