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교사연맹(BCTF)은 파업 해법으로 강제조정(Binding arbitration)을 밀기로 하고, 10일 강제조정 방식 수용 여부를 노조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BC주정부는 짐 아이커(Iker) BCTF위원장이 제안한 강제조정에 대해 , 계속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주정부의  거부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도 노조가 강제조정 방식을 노조원 투표까지 하면서 밀고 있는 이유는 노조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조정을 주정부가 수용하려면, 주정부는 연봉과 혜택, 수업준비기간 동안 지급액에 대해 적지 않은 양보를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고용 계약 조건을 다룰 때, 사법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거의 수치상 중간 지점을 짚어 내놓는다

또 강제조정은 중재(mediation)와 달리 협상 여지가 없다. 협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고용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공무원 노조와도 협상에 임해야하는 주정부에 불리한 선례로 남겨질 수 있다.

주정부의 이런 입장은 BCTF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피터 패스벤더(Fassbender) BC교육장관은 8일 성명에서 "BCTF는 아직도 공공분야 노조들이 합의한 것보다 2배의 요구를 하고 있고, 여전히 5000달러 고용계약 보너스도 요구하고 있다"며 주정부는 "이를 지급할 수도 없고, 다른 노조 소속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BCTF는 반면에 강제 조정 방식 수용 압력을 주기 위해 BC주내 다른 공공 노조의 지지 발언을 공개하는 한편,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BCTF와 주정부 사이에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E80제안(E80 Proposal)이 있다. E80제안이란 매번 노사 협상에 쟁점이 되는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교사의 고용 계약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제안서를 지칭한다.  주정부를 대리해 협상을 진행하는 공립학교고용주협회(BCPSEA)는 E80제안을 BCTF가 수용해야 고용협상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E80제안의 취지는 매번 학급당 학생 수 제한, 학급 구성, 특수교사 임용 문제가 BCTF와 주정부 사이에 고용계약 체결에 쟁점이 되자, 이를 고용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BCTF는 기본 협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앞서 법원은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 구성은 교사 고용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라며, BCTF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현재 상황은 학교 개학과는 거리가 먼 양쪽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쪽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 10월 중 주의회를 통한 업무복귀명령(Back-to-work legislation)이 내려져 강제 개학할 가능성이 높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