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은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Q : 집 주인은 월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까?

A : 집 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최종 월세 인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집세를 올린 지 1년 이 채 안되어서 집세를 또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로 불리는 주택 임대법에 의해 요구되는 서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를 인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월세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선 그들의 관심사를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사무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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