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은 2010년6월에 임시랜딩하면서 PR카드를 받은후 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년3월부터 캐나다로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증빙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자는 5년동안 소득증빙 없이 모기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5년의 기간 계산시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의 어떤 항목을 보고 5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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