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얼마전 한국서 남편 영주권을 신청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올해말 캐나다로 들어가 바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직장문제로 캐나다에 함께 들어갈수가 없어 1년 후쯤 따로 들어오려합니다.
남편의 대리인으로 와이프인 제가 공증을 받아 New Immigrant Mortage를 받을수 있는지요?
40%를 Lumpsum으로 낼 정도의 현금 여력은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Physically present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 으로 공증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모기지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Notary Public에 알아보니,
대리인으로 모기지 나오는 은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모기지 승인을 대리인자격으로 받는게 선순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모기지 승인을 대리인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면 Loan Company (bank)가 5 Year Closed Variable -Best Rate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Rate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