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아니라 제가 신규 이민자에 해당되어 35% 다운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10년전에 처음 영주권자가 되었다가 이후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반납한뒤

작년말에 다시 배우자 초정으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을 구매한적은 없고

배우자는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나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 이후 제 이름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제가 신규이민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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