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벤쿠버에서 Secondary 유학 예정 아이의 한국 거주중인 비영주권자 아버지 입니다.
아이가 상당 시간 유학생활을 할 예정이고 이후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벤쿠버 시티 내에 아래의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고민 중이오니 고견 부탁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1. 외국인, 특히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 불가능하다면 부모 명의로 취득이 가능한지?
참고로 아버지의 한국 내 소득 과거 3개년 평균은 CAD90,000 이상 입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모기지론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Down-payment의 비율/예상금리/기간(최장 ##년 등)
3. 취득한 주택을 세를 놓을 수 있는지? 세를 놓을 경우 월세 연간 수익률(월세/취득 가액)
미성년인지라 성인이 되어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는 Guardian's house에서 거주할 계획 입니다.
4. 취득할 경우 세금관계
1) 등록비
2) 보유세(한국의 재산세)
3) 임대할 경우 소득세(?)
4) 영주권 취득 전 부득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5) (상기 4)번화 연계되어) 영주권 취득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