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년동안렌트로 살다 두달 노티스를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의 거주내지 이용목적이엇고요. 이사나오고 육개월이 채 되지않아 새로운 입주자가 살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compensatiom claim 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수집에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새입자의 입주를 어떻게 증거로 제출해야할지가 의문입니다. 사진이나 음성녹음이 정확할거같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라 집주인과의 불화를 꺼려하여 동의하에 사진, 음성녹음을 협조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건에 관련한 무료법률 제공하는데가 있을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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