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2015.11월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 둘은 계속해서 유학비자로 집사람은 동반비자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저만 한국과 캐나다를 왕복하고 있으며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택매각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거주자 증명을 위해서는 NR-74 양식을 통해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라 집사람은 게속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자 판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관광비자로 매년에 183일 이상은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 합니다. 캐나다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한국과 같은지요? 같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NR-74양식을 통해 거주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