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현재 집을 살 때 변호사측에서 상대 변호사가 cert of survey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발급필요가 없고 없으면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특별히 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상대가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이서류가 모기지를 받을 때도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위와 같은 서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요?....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까?.....그리고 모기지 받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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